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33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4: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7-4호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요금지불을 하는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가 알아서 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