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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3노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이미 투자금 140억 상당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리튬 2차전지 재료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6개월 내지 1년 내에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반환해 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며,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본건은 제3자인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전혀 유치하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동 503호(피고인의 지분은 그 중 1/2에 불과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액은 18억 5,000만 원, 낙찰가격은 13억 5,000만 원이었다)와 충북 진천군 J 일대 15필지(청주지방법원 K사건에서 감정평가액은 1,156,000,300원, 낙찰가격은 943,256,736원이었다)가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채권최고액 기준 18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채무도 10억 1,000만 원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대로 투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6개월 내지 1년 내에 돌려주는 것이 어려웠던 점, ③ 실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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