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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계약금이 8억 원임에도 18억 원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2008. 7. 13.경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이 8억 원이라고 알리고 차후에 각 2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로는 중도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피해자들과 공동매수관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2008. 7. 13.경 이후 피해자들의 각 송금액 지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은 토지의 투자가치와 총 매매대금 액수, 그 중 대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액수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3분의 1을 투자한다는 점이나 계약금 액수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L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L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토지 매수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동업관계의 취지에 맞게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일부를 상환한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경기 연천군 U 토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송을 담당했던 AA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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