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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5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리튬 2차전지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전지 재료개발 사업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투자금으로 이미 140억 원 상당이 확보되어 있어 남은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큰 수익이 예상되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상당의 주식을 양도해주고 6개월 내지 1년 내에 원금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의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투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들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0. 8. 2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면담 요약서

1. 각 확인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양형 결정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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