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2면 표 중 제6~7행의 각 “원고의”를 각 “피고의”로, 제8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9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10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1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12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친다.
제2면 표 중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원고의 오에스디 기능을 가진 카메라장치 및 그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의 향후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피고와 협의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한 대가로 연구개발 대행비를 지불한다.
6.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고의 당시의 오에스디 기능을 가진 카메라장치 및 그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의 기술, 인력 및 영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7.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오에스디 기능을 가진 카메라장치 및 그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의 기술 및 영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는 경우, 그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원고에게 제4조 제2항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
제3면 제6행의 “계약에서”를 “양도계약에서”로 고친다.
제4면 제1~2행의 “예비적으로”를 “예비적으로,”로, “양도하였으나”를 “이전하였으나”로, “양수대금”을 “양도대금”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2~3행의 “계약을 해제하고”를 "양도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