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01:05 경 부산 금정구 서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