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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7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9. 21. 23:3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형기 종료 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데 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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