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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3:3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유예 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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