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1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설강습소 121.41㎡를 인도하고, 2014. 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설강습소 121.41㎡를 인도하고, 2014. 2.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