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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1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설강습소 121.41㎡를 인도하고, 2014. 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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