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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9구단558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6. 11.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24.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카메룬 재무부에서 일하던 원고의 부친은 회계 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였는데, 2013. 1.경 교육부가 약 5억 세파프랑(미화 70만 달러)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교육부장관이 횡령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이에 원고의 가족은 두알라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

원고의 부친은 2014. 11. 15. 두알라 지역에 있는 집을 나서던 중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였으나, 그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원고 부친의 보고로 체포된 교육부장관과 그 관련 사람들이 원고 부친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후 누군가가 두알라 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을 뒤져 엉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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