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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7가단217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2012. 1. 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D은 부부로서 슬하에 E, F, G, H, I을 두었는데, E은 피고와, I은 J과 각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08. 11.경 I, 망인의 연대보증 하에 J에게 3,2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1.까지 I 부부에게 합계 3억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1. 11. I, J, 망인, D과의 사이에 ‘I은 원고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0. 1. 17.까지 변제하며, J, 망인,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 사이의 거래 (1) 망인은 2010. 1. 29.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울산 남구 K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29.자 매매(매매대금 7,500만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거래행위'라고 한다

). (2) 위 매매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중앙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900만원, 채무자 망인)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0. 1. 29. 위 가등기를 말소시키고, 2010. 2. 24.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계약인수한 후 2012. 3. 6.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3) 피고는 2016. 7. 11. 울산원예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400만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거래행위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중앙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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