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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21:00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마동 정수장 앞 도로에서 운전해 오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광 양 경찰서 C 순경 D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을 시정한 채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결국 하차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3. 30.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에 이르기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서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적발현장 및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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