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20고정1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3월~4월경부터 2019. 11. 19.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방 4개, 매트릭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손님 D이 있을 때 불러 전신마사지 비용으로 11만 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