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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20고정1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3월~4월경부터 2019. 11. 19.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방 4개, 매트릭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자를 손님 D이 있을 때 불러 전신마사지 비용으로 11만 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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