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732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과 그의 처인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0111 사건에서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C이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나21812 사건에서 2013. 4. 19.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3. 6. 30.까지 20,000,000원, 2013. 8. 31.까지 20,000,000원, 2013. 10. 31.까지 2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러나 C은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C은 2014. 8. 28. 현재 위 조정에 따른 채무 등 합계 429,993,48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4억 6천만 원 내지 5억 원 정도로서 C의 적극재산은 그 1/2 상당액인 2억 3천만 원 내지 2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

마. C은 2014. 9. 1. 이 법원 2014개회17054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10. 8. 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2016. 6. 13.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