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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가합104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1) 원고는 2000. 6.경부터 2002. 6.경까지 C 등과 내기골프를 하였는데, C 등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골프실력을 속여 실제 자신들의 평균타수보다 높은 핸디캡을 설정하여 핸디캡을 기망하고, 수면제인 아티반을 먹여 원고의 경기력을 저하시킴에 따라 원고로부터 승금을 지급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09. 4. 15.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791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76671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6. C 등은 각자 원고에게 4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12. 11.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C 등이 대법원 2013다1841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이혼 과정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C의 처인 피고는 2011. 9. 27.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너234호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2011. 12. 6.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12. 2. 29.까지 55억 원을 지급한다.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C과 피고는 2012. 1. 13. 이혼을 신고하였다.

(2) C은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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