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5. 06:00경 부산 남구 D 건물 2층 E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 F(24세)의 일행인 G이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G의 뺨을 때리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눈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어 안구함몰증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