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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7 2016고단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5. 00:35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I’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J(35 세), 피해자 K(38 세), 피해자 L(40 세), 피해자 M(40 세) 등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 J를 상대로 건방지게 군다며 트집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고인 B, C, E, D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각자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4명을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각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7 고단 66』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9:20 경 전 북 고창군 N에 있는 O 노래방 2 호실에서 피해자 L이 놓고 간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J, L, K,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 고단 66』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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