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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45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3:3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C 포터 차량 조수석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29세)을 태운 채 같은 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더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범죄로 인한 피해, 동종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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