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들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 학교용지 14,621㎡, C 학교용지 1,3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양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학교건물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1. 1. 18.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학교건물들을 대부기간 2001. 1. 18.부터 2005. 1. 17.까지, 대부료 연 2,047,0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1) 기간 만료 후에도 위 대부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1.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부기간 2011. 1. 30.부터 2014. 1. 29.까지(3년), 대부료 연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이하 위 최종적인 대부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① 대부 목적물의 변경 행위, ②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 처분 행위, ③ 대부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④ 대부재산에 시설한 피고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학교건물들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항의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숙직실 25.5㎡ 옆에 별지(2)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K부분 벽돌조 판넬지붕 136㎡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건물들 중 일부 부분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전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