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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 세) 과 3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14동 304호 내에서, 과거 낙태문제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챙겨 간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피해 사진 등,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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