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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9 2014고정5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2:4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사무장인 피해자 D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대기실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1개를 들고 휘둘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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