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4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그 곳 탁자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가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