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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1162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41,874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 소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5. 9. 경부터 2019. 7. 9.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였고, 2019. 8. 20.부터 2020. 2. 18.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납품하였는데, 2016. 9. 경부터 2019. 7. 9.까지 E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5,544,964원이고, 2019. 8. 20.부터 2020. 2. 18.까지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6,496,223원으로 총 미수금은 82,041,874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거래 명세표에 포함된 E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서명을 해 주었고, ② 피고와 E은 사업장 및 영업 내용이 동일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동일한 바 상호를 속 용하는 양수인으로 피고는 상법 제 42조에 따라 E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③ E은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E 의 인적 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원고에게도 계속적으로 납품 거래를 요구하며 기존 채무도 이행하겠다는 신뢰를 주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라고 하는 주장은 법인격 남용이므로 피고는 E에 대한 채 무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단

법인격 남용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 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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