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43회에 걸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졸업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문서위조의 대가로 2,1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규모,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재산범죄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8. 횡령’ 부분의 첫째줄 ‘제1항’은 ‘제7항’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