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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통장이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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