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심양까지 찾아가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4개 등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 내지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