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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나91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분양대행수수료 소송에서 분양대행수수료로 위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바, 결국 피고가 2006. 6. 30.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9,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회사이이며”를 “회사이며”로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분양대행수수료 소송에서 피고의 '2006. 6. 30.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전제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4호증,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분양대행수수료 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2961) 법원은 피고의 2006. 6. 30. 9,0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9,000만 원이 송금된 후 9,000만 원 전액이 수표 1매(신한은행 수표번호 L)로 출금되었고, 이후 1,000만 원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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