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 선 C 구내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쪽 속옷과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3. 15: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증거분석 결과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촬영 물이 대부분 동영상으로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