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에 대한 2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이 G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시트파일(SHEET PILE) 및 H빔(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한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 사건 야적장 옆 공간을 점유사용 중인 I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이 D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야적장 임대인인 G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문의한 후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하여 D에게 보관시킨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18, 27 내지 29호증, 을 제1,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2017. 4.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5. 초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