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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8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안주그릇을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행위 태양이 위험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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