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경천면 소재 경천 저수지부터 같은 군 고산면 읍내 3길 58 소재까지 고산 교차로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도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