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14:40 경 전 북 완주군 고산면 안 남 마을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산 천로 799에 있는 삼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