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퇴직급여지급규정과는 별도로 계산된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903 | 소득 | 1999-07-23
문서번호

소득46011-2903 (1999.07.23)

세목

소득

요 지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회사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회에 한하여 시행되는 조기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면서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실무위원회가 기존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는 별도로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 동 위원회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지급하는 조기퇴직금도 지급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

12.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98. 12. 31 신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삭 제 (99. 5. 7)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98. 8. 11 신설)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98. 8. 11 신설)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8. 8. 11 항번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1673 ‘98. 6. 23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935 ‘98. 4. 15

종업원(임원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 7. 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 5. 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 46074-189 ‘94. 5. 25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소득 46011-2358 ‘97. 9. 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1519 ‘96. 5. 28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46011-2518, 1998.9.7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