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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8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항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항의 죄: 징역 3월, 판시 제 2 항의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3개월 여 만에 판시 제 1 항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인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판시 제 2 항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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