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한라금융(이하 ‘한라금융’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라금융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원고는 2014. 8.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978호로 추심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로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협심증, 부정맥, 불면증, 고혈압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됨과 아울러 건강악화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기 위한 비용 16,725,300원[36,300원(즉시항고 비용) 16,689,000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978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비용),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은 충격때문에 지출한 치료비 3,443,180원 및 위 충격으로 C대학교 명예교수인 원고가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일실손해 4,140,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0원의 합계 28,308,480원[=적극적 손해 20,168,480원 일실수입 4,140,000원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송달일인 2014.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의 손해액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치료비 및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손해와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