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 23:25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과 E( 여, 14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2 병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