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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82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1.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경 부산에서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과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ㆍ내용과 그 정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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