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단39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5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네이처홀딩스 주식회사에 2013. 12.부터 2014. 6.까지 합계 121,256,60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을 상환받아 남은 금액이 71,256,600원이다.
나.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네이처홀딩스 주식회사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A, B와 같이 지급을 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