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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9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6:40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부엌에서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식칼을 대며 “너를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목록에 압수된 칼(증 제1호)의 소유자가 피해자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위 칼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26쪽), 피해자는 위 칼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칼의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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