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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4 2020가단1056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8.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2018. 1. 1.부터 피고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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