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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9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주가 자신과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맥주컵 1개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맥주컵과 맥주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오른쪽 손목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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