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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6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위 문서는 자치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치회 회원들에게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알리고자 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명예 훼손죄( 위법성조각 사유 )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이 2015. 12. 14. 작성한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 전임 회장 E는 F 임차인에게 몇 차례 5백만 원이라는 뒷돈을 받아 챙기며 생긴 일이며 2009. 3. 23. F에게 E는 형사고 소를 당하였습니다.

E의 사리 사욕으로 인해 우리 회원님 들은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E는 회원들에게는 임대료 한 푼도 주지 않고 임차인 F의 보증금 5억 원과 일부 임대 수입금을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탕진하였습니다

” 라는 부분은 위 문서를 작성한 동기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E 가 F 와 임대료를 두고 모종의 부정한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해 형사고 소까지 당하였다(‘ 형사고 소 ’를 강조한 까닭은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10, 11 층 회원님 들께

서 그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다.

E는 사리 사욕에 눈이 멀어 보증금에서 급여 및 활동비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 라 이를 헛되이 거의 다 써 버렸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나. 그러나 E가 F 와 임대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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