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 11. 5.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회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08. 11. 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피하여 약 2년간 재판을 곤란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해 왔으며 원심 선고 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