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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젊은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간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는 요치 2주로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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