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유천 사거리 교차로를 세류 사거리 방면에서 정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 농협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40)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제 기둥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각 진단서 (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C,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