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9:2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팽나무 고개 삼거리 교차로 노상을 교 동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반대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2세), 같은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