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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 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 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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