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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노23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 9회,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상습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일 만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의 습벽마저 인정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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