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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Z, X과 합의하였지만, 합의가 이뤄 지지 아니한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추가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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