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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8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C 건설회사의 자금담당 직원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 E, H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상피고인 B와 위 회사의 회장 K, 부사장 I이다. ② 피해자들이 위 회사에 투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돈’이라 한다

)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투자 목적대로 사용되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피해자 E의 투자금은 피해자 E이 투자한 목적대로 위 회사의 사업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 피해자 E의 투자금은 위 회사가 베네주엘라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위 회사의 회장인 K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3항 기재 피해자 E의 투자금은 위 회사가 추진하던 F 소속 학교의 이전 및 그 부지의 개발사업,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던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4항 기재 피해자 H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은 위 회사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5항 기재 피해자 E의 투자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2) 피고인 B 피해자 E, H가 이 사건 각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할 당시 위 회사는 서산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베네주엘라와 인도네시아에서의 공동주택사업, 인도네시아 배터리 사업, F 소속 학교 이전 및 그 부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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